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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OUL CHOI PAIN MEDICAL CLINI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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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절차 알아두기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-05-30 10:44






무빈소장례 장례절차를 알아두기 전, 화장법으로 할지 매장법으로 할지 미리 사전에 상의해 놓는 것을 권장

▶ 병원 사망병원에서 정산시 사망진단서 발급 (10부 무빈소장례 정도)▶ 자택 사망112로 전화, 경찰에서 나와 사체 검안 후 사체검안서 발급 (사체검안 약 1시간 소요)장례 1일차 : 장례식장, 장지와 무빈소장례 상담 또는 상조회사와 상담, 지인들께 부고 알림장례 2일차 : 입관 및 손님 맞기장례 3일 차 : 장지로 떠나는 발인▶ 무빈소장례 장례식 없이 진행할 경우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 ( 무빈소 관련 상담 후 정산) &rarr염습 및 입관 &rarr발인 &rarr화장화장터 예약 (예 무빈소장례 : 서울추모공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 / 서울시립승화원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)납골당 예약▶ 비용비용은 장례식장 또는 상조, 조문객 무빈소장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화장과 장지 비용을 제외한 장례식 비용만 2023년 평균 장례식 예상 비용 1,000만 원 전후비용정산 무빈소장례 : 보통 장례 3일 차 아침 일찍 발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,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와 장례 2일 차 밤(발인 전)에 정산한다.발인 무빈소장례 : 시신을 넣은 관이 장례식장을 떠난다는 의미운구차량 탑승순서 : 위패 &rarr영정 &rarr영구(관) &rarr유족 &rarr문상객화장비용 : 관내(10~12만 원), 관외(100만 원)





무빈소장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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